2025.12.18 발의 ·
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낼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또는 분석 요구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분석 도입
정부가 만드는 법은 1998년부터 규제영향분석이 의무인데, 의원이 내는 법안은 그런 절차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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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의 제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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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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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영향분석서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그 필요성, 비용, 편익 등을 미리 따져 정리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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