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교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조항을 고쳐,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은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 개정
지금은 교원노조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노조와 조합원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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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목)
변경 전
정치활동의 금지
변경 후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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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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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대학 강사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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