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산후조리원이 신생아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와 바닥재 등 환경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넓히고, 어기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낙상 예방 의무 추가
산후조리업자가 지켜야 할 조치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가 들어가요.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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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제2호
변경 전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감염, 질병 및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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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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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후조리업자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갓 태어난 아기에게 식사, 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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