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규정 준수 의무를 새로 만들고,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 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산후조리업자가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새 의무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산후조리업자는 건강기록부 관리, 감염ㆍ질병 예방 조치, 사고 발생 시 이송 조치, 감염ㆍ질병 확산 방지 조치, 보건소장 보고 등 5가지 사항을 지켜야 했고,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위 사항에 더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이 새 호로 추가되고, 나머지 사항은 호수만 하나씩 뒤로 밀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 및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