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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 조항을 개정하되, 후원할 수 있는 기부범위를 제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후원금의 기부 제한)
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