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공무원도 정치자금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되, 직급과 소속에 따라 후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후원 허용 방향
발의 의원들은 현행 법령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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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후원금의 기부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후원금 기부를 제한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이 후원인이 될 수 없는 후원회를 각각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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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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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인이나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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