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마련, 정보 제공, 위생관리자 배치와 연 1회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가맹본부에 위생관리 지원 의무 부여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가맹점의 식품위생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에게 위생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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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 제1항 (신설)
변경 전
가맹본부에 가맹점 위생관리 지원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고 기술·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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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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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상표와 영업 방식을 가맹점에 제공하는 본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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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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