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증인 불출석 시 입국금지 요청
본회의나 위원회는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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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외국인 증인에 대한 입국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조치한 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외국인 증인부터 적용돼 시행 전 불출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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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
국회가 사실을 확인하려고 출석해 말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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