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출석 외국인 증인에 입국금지 근거 신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나오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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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외국인을 입국금지 사유로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제1호~제8호는 감염병, 공공안전 위해 우려 등을 사유로 들고 있어요.
변경 후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 소위원회와 반 포함)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입국금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본회의나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외국인 증인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불출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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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국금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조치예요.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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