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에서 3년마다 세우게 하고, 기상 분야 연구개발에 출연금뿐 아니라 보조금과 융자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요. 발의 의원들은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5년 주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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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변경 후
5년마다가 3년마다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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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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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을 키우기 위해 목표,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담아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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