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상산업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때 출연금뿐 아니라 보조금 지급과 융자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방식이 출연에서 출연·보조·융자로 늘어나요
지금까지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와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에 대해 출연금만 지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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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2항
변경 전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상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ㆍ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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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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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산업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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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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