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연구개발 업무 종사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사용자가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업무 근로시간 규제 예외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해당 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발의 의원들은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업무에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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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게도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돼요.
변경 후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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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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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기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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