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연장 근로 한도를 주 단위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노사가 정할 수 있게 하며, 건강보호조치를 의무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3개월을 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지금의 6개월 이내에서 1년까지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성수기처럼 일이 몰리는 시기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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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제1항(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경 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운영해요.
변경 후
단위기간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져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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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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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을 맞추면 특정한 주나 날에 더 일하고 다른 때 덜 일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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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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