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을 10km에서 5km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제한보호구역 축소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줄이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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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가목(제한보호구역)
변경 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변경 후
25킬로미터가 10킬로미터로 바뀌어요. 나머지(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제외 기준 단서)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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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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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분계선(MDL)
남북한 군대가 맞서 있는 경계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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