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km에서 줄이고,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10km에서 5km로 좁히려는 법안이에요.
제한보호구역 범위 축소
군사분계선 이남 25km 안의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이에요. 이 범위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는 10km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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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가목 (제한보호구역)
변경 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요.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제외해요.
변경 후
거리 숫자만 줄어들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제안이유는 10km라고 하는데, 대비표에는 15킬로미터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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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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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분계선(MDL)
남북한 군대가 서로 갈라져 있는 경계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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