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5·18민주화운동에 공헌이 인정된 사람도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예우 대상에 '공헌자' 추가
지금은 사망·행방불명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만 대상이에요. 여기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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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공헌자를 새로 정해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으로 공헌이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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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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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유공자
이 법 제4조에 해당하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에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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