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사람(공헌자)을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헌자 심사·결정 기능 신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에 '5·18민주화운동 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심사·결정'하는 일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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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2호(신설)
변경 전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헌자 해당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심사·결정하는 기능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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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공헌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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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5·18 관련자와 유족의 사실 심사와 보상 등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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