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지침을 정해 통보하는 일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운영지침 통보를 의무로 변경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지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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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본문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 운영지침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변경 후
문장 끝이 '통보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통보가 의무가 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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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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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거나 재산을 내어 만든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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