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행정안전부의 운영 지침을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지침 통보 의무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련한 공통 운영 지침을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반드시 전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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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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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대거나(출자) 예산을 지원하여(출연)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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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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