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을 '방위사업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방위산업 금융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방위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 수요가 늘고 있는데 금융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방산업체와 방위산업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민간투자 촉진 제도 마련의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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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목
변경 전
자금융자
변경 후
금융지원 (현행법 전문에는 이미 '금융지원'으로 되어 있어 대비표상 제목 정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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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4조(방위사업관리사)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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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산업체등
방위산업을 하는 방위산업체와 일반업체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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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