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근거 법령의 이전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옮겨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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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항 제3호
변경 전
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변경 후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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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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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사업관리사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국방 관련 전문인력 자격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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