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법무부 아래에 '이민관리청'을 새로 두어 출입국·체류관리, 국적, 난민 등 외국인·이민 사무를 맡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에요.
이민관리청 신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관리청을 둬요.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인재관리 및 사회통합, 그 밖의 외국인·이민관리 사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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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조직법 제35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출입국관리는 법무부장관의 사무예요(제35조제1항).
변경 후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인재관리 및 사회통합 등 외국인·이민관리 사무를 맡는 이민관리청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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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다른 법률 개정 중 아직 시행 전인 법률을 고치는 부분은 그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한 고시·처분·신청 등은 사무를 이어받는 기관의 행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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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部)에 소속되어 특정 분야의 사무를 맡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국세청이나 경찰청처럼 부 아래에 두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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