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법무부 산하에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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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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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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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청
중앙행정기관(부)의 소속으로 있으면서 독립된 관청의 형태를 갖춘 기관을 말해요. 여기서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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