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않을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폭행·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묵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류 반입 묵인 금지를 법에 직접 명시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이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에 맡겨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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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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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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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래연습장업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영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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