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르는 사이에 손님이 몰래 술을 들여온 경우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몰래 반입된 주류는 사업자 책임을 면제할 수 있어요
손님이 노래연습장업자를 속이고 영업소 안에 술을 몰래 들여왔고, 업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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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등록취소 등)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조치, 경고조치를 할 수 있고, 청소년 확인 관련 특정 사정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의 기본 내용은 그대로 두고, 청소년 관련 면제 사유는 새로 신설되는 제2항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문구가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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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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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취소
영업을 하기 위해 받아둔 등록을 행정청이 없애버리는 것으로, 더 이상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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