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유산 보존에 쓰는 화학물질·제품을 '보존처리제'로 정의하고, 이를 쓰는 방제 기준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존처리제 정의 신설
국가유산의 부패나 변질을 막고 가치를 유지·회복하려고 쓰는 화학물질과 제품을 '보존처리제'로 법에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4(보존처리제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존처리제”란 국가유산의 부패나 변질을 예방하고 보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등 별도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존처리제
국가유산이 썩거나 변하지 않게 막고 가치를 지키거나 되살리려고 쓰는 화학물질과 제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