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국가유산 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존처리제의 법적 정의 신설
국가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나 제품을 '보존처리제'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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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보존처리제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물질 및 제품임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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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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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존처리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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