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부장관이 복무기간 5년 미만의 장교·부사관(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초급간부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군인사법에 제46조의7을 새로 만들어, 국방부장관이 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기간 연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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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7(초급간부에 대한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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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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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급간부
이 법안에서는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와 부사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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