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급간부(복무기간 5년 미만 장교·부사관)가 오래 복무하도록 국방부장관이 멘토링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초급간부 복지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방부장관이 복무기간 5년 미만 장교와 부사관의 장기복무와 복무기간 연장을 위해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14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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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초급간부에 대한 복지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기간 연장을 위해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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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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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급간부
이 법안에서는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와 부사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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