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취업을 준비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청년에게 최대 1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직업훈련 크레딧'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처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실업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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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직업훈련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직업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일정 요건을 갖춘 18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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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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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크레딧 제도
군복무, 출산, 실업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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