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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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7(출국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습 채무불이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결과 통보, 해제 요청,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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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금지
법에 따라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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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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