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장애학생 교육 실태조사에 더해, 정책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내는지 살펴보는 '실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실태평가 제도 신설
기존의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더해, 장애학생 교육지원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실태평가를 새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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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
변경 후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일 확인 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과 기존 실태조사 진행 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 시행일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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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가 있어 특별한 교육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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