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예산을 한곳에서 심사하는 상설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두자는 법안이에요.
상설 특별위원회 신설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항을 통합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해요(안 제46조의4).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4(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제1~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공적개발원조 관련 사업·예산은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나눠 심사해요.
변경 후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두고, 관련 법률안 심사·예산안 등 예비심사·주요 안건 심사를 맡겨요.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개발원조(ODA)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나 지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