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ODA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예산을 한곳에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상설로 두자는 법안이에요.
통합 심사 기구 신설
발의 의원들은 ODA 사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국회 심사도 상임위원회별로 나뉘어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를 통합해 심사하도록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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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4(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ODA 관련 심사는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나뉘어 이루어져요)
변경 후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안,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예비심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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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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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개발원조(ODA)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나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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