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결합한 디지털헬스산업을 육성하고, 개인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법 제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결합한 디지털헬스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개념 정의부터 지원체계까지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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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개인건강정보', '디지털헬스'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개인건강정보를 개인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로, 디지털헬스를 디지털기술과 개인건강정보를 활용해 질병 예방·진단·치료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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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확인 필요
제출된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정보 활용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칙이 추가되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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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명처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름 등 일부 정보를 다른 값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나 산업적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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