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예정인 사람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출국 금지 대상 확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가 된 사람도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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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 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형사재판, 벌금·세금 미납, 양육비 체납, 임금체불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을 금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대상예정자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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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형벌까지는 필요 없지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적인 처분(과태료 등)을 내리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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