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를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대상에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국금지 대상에 과태료 체납자 추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과태료 체납자도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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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과태료 체납자는 출국금지 대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과태료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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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공개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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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라서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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