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출국납부금 금액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적어, 공항 출국은 2만원, 항만 출국은 1천원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부과 금액을 법률에 직접 명시
지금은 1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금액을 정해요. 개정안은 금액을 법 조문에 직접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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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 (납부 금액)
변경 전
출국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해요.
변경 후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고, 금액은 대통령령 위임 대신 각 호에서 법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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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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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납부금
국내 공항이나 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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