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제주에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에 직접 적어, 공항은 2만원, 항만은 1천원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출국납부금 금액을 법률에 직접 명시
지금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금액을 법률에 직접 적어 예측하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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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6조제3항(출국납부금 금액)
변경 전
제주 공항·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해야 해요.
변경 후
납부 대상 부분은 그대로 두고,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대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내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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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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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납부금
제주의 공항·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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