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국가핵심기술 정보라도 사람의 생명·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게 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유출 금지 범위를 좁히는 법안이에요.
공개 가능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
국가핵심기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어요. 이 법안은 예외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두 가지로 적어요. 하나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 우려가 없는 정보예요. 다른 하나는 사업활동으로 생기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려고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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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1항(공개 예외)
변경 전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개 가능한 정보를 두 가지로 나열해요. 안전보장·경제 악영향 우려가 없는 정보, 그리고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생명·신체·건강·환경을 보호하려고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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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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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큰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고시한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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