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발의 ·
공익적 목적의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고 관련 절차를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비공개 범위 구체화
국가핵심기술 중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나 재산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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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변경 전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보로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보를 비공개하며, 다만 1.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2. 사업활동에 의한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3.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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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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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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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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