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고위 공직자의 수사 대상 확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와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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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대상의 범위
이 법안은 특정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공직자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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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 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한 수사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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