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지방 정부의 참여를 늘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정부 참여 명문화
현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의 참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를 법으로 확실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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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여 대상 확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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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 어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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