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지방공무원이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반헌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옹호하지 못하도록 의무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 의무 신설
지방공무원이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로 규정해요(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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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민주주의 수호ㆍ헌법 존중의 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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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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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헌법행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행위 중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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