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공무원에게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 노력 의무를 새로 두고, 반헌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옹호·정당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 의무 신설
공무원이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 조문(제56조의2)으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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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민주주의 수호ㆍ헌법 존중의 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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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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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헌법행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상당한 우려가 있으면서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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