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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발의 · 의원 외 165인 ·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