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공무원이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범죄에 가담하거나 선동·선전하면 징계 사유가 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헌정질서 파괴 가담을 징계 사유로 명시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가담한 지방공무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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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3호는 품위 손상 행위)
변경 후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도록 선동·선전한 때를 징계 사유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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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일어난 일에 적용한다는 별도 적용례는 없어서, 과거 비상계엄 관련 행위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이 법안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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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공무원이 의무를 어겼을 때 내리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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