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헌법을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점을 국가공무원법 징계 사유에 분명히 넣는 법안이에요.
징계 사유 신설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을 징계 사유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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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헌법을 해치는 범죄에 가담하거나 선전·선동한 것을 직접 징계 사유로 정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도록 선동·선전한 때를 징계 사유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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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가 부칙에 없어서, 이미 있었던 행위에 적용되는지는 법 해석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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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공무원이 의무를 어겼을 때 내리는 처분이에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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