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성명 등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보증금 미반환 임대인)도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국금지 대상 추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성명 등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출국금지 대상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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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성명 등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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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성명 등의 공개가 결정된 상습 채무불이행자부터 적용해서, 그 전에 공개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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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이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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