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기관이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길 때, 맡긴 쪽과 맡은 쪽이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 행정기본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위임·위탁의 근거와 책임 명시
행정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대로 권한의 일부를 법인·단체, 그 기관, 개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맡은 쪽(수임·수탁기관)은 사무 처리에 책임을 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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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고, 수임·수탁기관은 사무 처리 책임을, 맡긴 행정기관은 지휘·감독 책임을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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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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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행정기관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겨, 맡은 기관이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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